고용·노동
주말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4월초부터 2023년 8월말까지 주말11.5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금토일월 금토(8시간) 주말(11.5시간)근무 하였고 8월은 쉬었다가 9월부터 다니 다녀서 8월말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일용직으로 되어 있고 고용산재토탈 사이트 보니까 다 7일로 보험을 넣어놨던데 제가 실제로 일한 일수는 더 많은데 7일로 들어가 있으면 7일로 처리된건가요?
그리고 그만둘때 사장님 아는 세무사가 18개월 상관없이 이직처리되면 그동안 들어져있던 고용보험 다 들어와진다고 하여서 제가 2020년도에 일했던 보험기간도 실업급여 신청할 때 포함 되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아니면 180일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