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한지 1년도 안됬는데 집에 누수가 발상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를 가고 공실이 되면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내놓기로 집주인과 약속을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돈없다면서 집을 수리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압류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집주인 건물을 알아보니 근저당 1억8천정도 잡혀있더군요..
집 가격은 약 11~12억정도인데
지층1억,1층 2억,2층2억 이렇게 전세만 5억입니다.
전세듬 5억 근저당 1억8천=6억8천만원
집 가격 약 11~12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면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 건물에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 된 점에서 전세금의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것도 고려해보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하여 해당 전세금을 보호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