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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 수리 안해주는 집주인

전세계약한지 1년도 안됬는데 생활이 힘든만큼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를 가고 공실이되면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내놔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시간만 질질끌다가 3달뒤 집 수리를 못해주겠답니다. 자기 돈 쓰기 아깝다고 그래서 가얍류를 걸어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집주인 건물이 근저당 2억정도 은행빛이 있는데 가압류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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