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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1.10.11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 수리 안해주는 집주인

전세계약한지 1년도 안됬는데 생활이 힘든만큼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를 가고 공실이되면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내놔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시간만 질질끌다가 3달뒤 집 수리를 못해주겠답니다. 자기 돈 쓰기 아깝다고 그래서 가얍류를 걸어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집주인 건물이 근저당 2억정도 은행빛이 있는데 가압류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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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에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은 이를 수리하여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도저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리를 직접 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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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압류목적물의 시가에서 근저당채무를 공제한 가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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