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한지 1년도 안됬는데 생활이 힘든만큼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를 가고 공실이되면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내놔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시간만 질질끌다가 3달뒤 집 수리를 못해주겠답니다. 자기 돈 쓰기 아깝다고 그래서 가얍류를 걸어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집주인 건물이 근저당 2억정도 은행빛이 있는데 가압류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에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은 이를 수리하여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도저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리를 직접 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압류목적물의 시가에서 근저당채무를 공제한 가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