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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차로 및 차선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로의 폭이 4m 이상인 경우에는 차로를 3등분하며, 각 등분선을 기준으로 차로의 폭이 2m 이상인 경우에는 차선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차로의 폭이 4m 미만인 경우에는 차로를 2등분하며, 각 등분선을 기준으로 차선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차선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차선의 길이는 3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