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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망한랍스타152
회사에서 사원통장으로 퇴직연금 이체시 소득세 공제하고 입금하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중복과세 되는건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므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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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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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가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본인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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