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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망한랍스타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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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입금시 소득세 공제하고 입금하나요?

회사에서 사원통장으로 퇴직연금 이체시 소득세 공제하고 입금하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중복과세 되는건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므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가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본인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