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종류(DC/DB/IRP)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가 됩니다.
1. 일시금(한 번에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된 후, 실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2. 연금(나눠 받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액의 3.3~5.5% 수준이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됩니다.
단, 연령, 수령 방법, 적립 시 입금 경로(근로자·회사 부담? 본인 불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10년 이상 일정 연령(만 55세~60세) 이후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