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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 퇴직연금 수령시에는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시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 회사에서 정년후에

받게 되는 퇴직연금 수령시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느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연금형태로 수령 시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받은 부분이나 운용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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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종류(DC/DB/IRP)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가 됩니다.

    1. 일시금(한 번에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된 후, 실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2. 연금(나눠 받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액의 3.3~5.5% 수준이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됩니다.

    단, 연령, 수령 방법, 적립 시 입금 경로(근로자·회사 부담? 본인 불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10년 이상 일정 연령(만 55세~60세) 이후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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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 후 받는 퇴직소득도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추후 퇴직소득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