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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나팔새12
꽃다운나팔새1222.08.04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정화조 청소비' 를 세입자가 지불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가족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물주에게서 '정화조 청소비 45900원 입니다' 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는 '어 이거 계약서에 이런 조항 없었는데 왜 우리가 내야 되는데?' 하고 건물주와 이야기를 하다가 설전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음에도 불과하고 정화조 청소비를 세입자가 지불하는 게 원칙인건가요...? 저희가 정화조가 있는 월세 집에는 처음 거주하는 거라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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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정화조 청소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며


    거주하는 다른 세대가 있을 경우 나눠서 부담합니다.


    1년에 1회이상 하셔야 하고 구청에서 우편고지를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대신 내주기도 하지만


    사용자의 오물청소이기에 전기세 수도세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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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화조 청소비는 사용한 사람이 부담을 합니다. 임대인이 사용한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 합니다. 전기료 납부하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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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화조 청소비를 누가 낸다고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관리비를 받고 그 관리비 내에서 하는 주인도 있고, 별도로 받는 주인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계약당시 관련해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화조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대소변을 보면 어디론가 가야하는데 정화조가 없다면??

    정화조는 1년에 한번정도 푸는데 주인분이 비용을 받고자 요청 하셨다면 내셔야 하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앞에도 언급했듯이 관리비를 월세와 별도로 내고 계시다면 관리비 포함내역등을 들어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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