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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 요구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3년 10월까지인데 계약시 없던 관리비를 건물주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3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며 관리비 명목은 공용전기 및 건물 청소에 쓴다고하네요.

처음 계약 시 계약 조건에 관리비 지급이 있었다면 당연히 내느건데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요구를 하니 황당합니다.

건물주 요구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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