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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2.12.14

전세 계약 후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 요구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3년 10월까지인데 계약시 없던 관리비를 건물주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3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며 관리비 명목은 공용전기 및 건물 청소에 쓴다고하네요.

처음 계약 시 계약 조건에 관리비 지급이 있었다면 당연히 내느건데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요구를 하니 황당합니다.

건물주 요구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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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론치 않았던 그리고 계약상에 약정에 없는 관리비의 요구는 적절치 않아 보이나, 그렇다고 이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규정도 없는거 같습니다.

    차임의 증액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쨋든, 일단은 임대인의 요청은 (계약시에는 거론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번에 갱신계약시는 관리비의 징수 개념은 정산 납부의 개념임을 참조하시고,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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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빌라나 상가주택등은 없던 관리비가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청소 같은 부분을 주인이 직접 관리를 했었으나 업체를 사용하기로 했다던지 기타 공용 비용이 너무 올라서등등의 사유인데 3만원정도라면 관리비로 무난한 정도입니다.

    물론 계약당시 없던말이니 거부하실수도 금액의 조정을 요청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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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협의 사항이지만 계약 작성시에 관리비에 관한 언급이나 작성이 없었고 계약 중간에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를 요구한다면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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