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론치 않았던 그리고 계약상에 약정에 없는 관리비의 요구는 적절치 않아 보이나, 그렇다고 이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규정도 없는거 같습니다.
차임의 증액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쨋든, 일단은 임대인의 요청은 (계약시에는 거론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번에 갱신계약시는 관리비의 징수 개념은 정산 납부의 개념임을 참조하시고,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