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작곡가,작사가들이 작곡을 하거나 , 가사를 만들어서 법률상 저작권을 등록하는데 이 저작권과 저자인접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 인접권은 말 그대로 저작권과 유사한 인접한 권리로 가수의 실연권등이 저작인접권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