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환급금미지급문의합니다.
병원다니구있구요,병원에서 세금다 내주고있는데, 이번에 환급금을 지급을안해준다고해서요.
알아보니,줘야되는게맞는건데. 원장님이 세금을전부다 내주고있어서 환급금을주는게재량인가요?
제가1년동안 돈을써서 환급받는건데, 세금을전부다내주고있기때문에 원장님재량으로 환급금을못받는게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쓴다고 하여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평소 월급에서 세금을 100원 납부했다면 최대 환급세액도 100원입니다. 평소에 병원에서 세금을 부담하고, 질문자님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환급받는 세금은 없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것이 싫다면 세후급여(네트계약)은 하지 않고,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