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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종다리24
독특한종다리2422.12.24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수있나요?

병원에서 근무중인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수있ㄴ건가요 ?아니면 원장님이 가져가시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제가 환급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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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 대한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행 주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은 근로자의 것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세법상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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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 급여를 지급받고 매월 원천징수된 것을 연간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으로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 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환급은 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환급됩니다. 다만, 병원에 근무한다고 하시니 혹시 네트제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환급액은 병원에 귀속되므로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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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환급액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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