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받을수있나요?
병원에서 근무중인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수있ㄴ건가요 ?아니면 원장님이 가져가시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제가 환급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 대한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행 주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은 근로자의 것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세법상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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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 급여를 지급받고 매월 원천징수된 것을 연간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으로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 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환급은 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환급됩니다. 다만, 병원에 근무한다고 하시니 혹시 네트제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환급액은 병원에 귀속되므로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환급액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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