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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9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하는 사람도 연말정산을 매년 꼬박꼬박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세청에 방문해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프리랜서 연말정산여부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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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 특수한 서업소득자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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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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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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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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