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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2

직장인이 프리랜서일을 하면 연말정산기간에 세금을 내면되나요?

만일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 투잡으로 프리랜서일을 한다면 세금을 정산할때 연말정산기간에 세금을 정산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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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2.0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만, 타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프리랜서 소득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 연말정산때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을 하고

    -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때 프리랜서 소득은 정산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