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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2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을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을 때 연말정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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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2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을 받는 자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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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통상(보통)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해 되시죠?

    프리랜서는 3.3%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 하고 지급 받는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이해 되시죠?

    따라서 프리랜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죠?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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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이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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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고용에 관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합니다.

    프래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매번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한 후 그 다음 해인 5월에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의 정산을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추가 납부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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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고 3.3%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환급이되거나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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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자가 하는 것이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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