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견****
2020. 01. 13. 17:49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세무서에 직접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일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통해서 온라인으로 정산을 하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따로 세무사를 통해서 대리신고를 한다든지 그외 자료들을 직접 준비해서 본인이 관할세무소를 방문하여 신고 하면 손해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연말정사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무석 세무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프리랜서 소득자의 경

사업소득자로서 5월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5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인이 하기가 어렵다면 세무사 등을 통해서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대략적인 지출 내역을 알려주니 사업용에 사용한 본인의 비용을 찾아서 사업소득 신고에 반영하거나 혹은 신고의무의 형태에 따라서 단순경비율 등으로 세법상 인정해주는 경비율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신고기간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인 126 등에 문의하셔서 신고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17: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 프리랜서는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3.3%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3.3%의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프리랜서를 대신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총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뗀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자진신고납부대상자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납부한 세금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판매원은 연말정산으로 종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이 상세히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0. 01. 14. 16: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모집인 등 근로자와 유사한 업종의 종사자가 연말정산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방식이며,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정산이란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방식과 대응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20. 01. 13. 18: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직군을 제외한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매년 5월

          까지 직전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신고하든지,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매출에  대한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와 경비에 대한 영수증 및 기타 증빙등을 입력하여 장부를 세법에 맞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020. 01. 14. 09: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프리랜서 수입과 관련된 비용증빙들을 반영해서 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홈턕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0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