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프리랜서 소득자의 경
사업소득자로서 5월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5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인이 하기가 어렵다면 세무사 등을 통해서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대략적인 지출 내역을 알려주니 사업용에 사용한 본인의 비용을 찾아서 사업소득 신고에 반영하거나 혹은 신고의무의 형태에 따라서 단순경비율 등으로 세법상 인정해주는 경비율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신고기간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인 126 등에 문의하셔서 신고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