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과감한사자176
과감한사자17623.02.23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되어있는 아주머니 부탁으로 차를 같이 밀어 줬어요

아파트 옥외 주차장에서 아주머니 부탁으로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를 같이 밀어줬는데

그때 앞자와 약간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앞차 주인께서 차를 보더니 앞범버에

손상이 갔다면서 변상을 요구하는데

답답합니다 별 이상없어 보이는데

더 어이 없는건 아주머니 께서 같이 밀었으니 같이 돈을 부담하자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 한테도 생기네요

도와달라해서 도와 줬을 뿐인데 ...

돈을 같이 부담 해야하나요?

속이 뒤집어 집니다

참고로 수리비는 삼사십을 얘기를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의로 도와준 것이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했던 아주머니와 잘 협의해서 조금만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민 행위로 인해 차량 파손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도의적으로 도움을 요청한쪽에서 지급을 해야 할 것이나 지급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요구할 경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