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중고거래도 통신판매업이나 기타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대규모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이제 근무지가 바뀌어 정장과 셔츠를 입을 일이 없어서 집에 있는 포멀 웨어는 다 번개장터라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짐을 비우고 가려고 합니다.

대충 한 30개 정도 있고, 이것들만 다 팔면 당연히 중고거래를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찾아보니 6개월에 20개 이상 거래하면 과세 대상이고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사실상 전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회성으로 옷장만 비우려하는 개인입니다. 전문의라 굳이 뭐 이런 걸로 수익이 필요하지도 않고 굳이 따지자면 몇년전에 각각 수백 수천만원에 산 정장인데 100만원 정도밖에 못 받고 파는거라 손해입니다.

다 합치면 총 금액은 한 중고로 600? 700 그정도 나올 것 같고 갯수는 셔츠까지해서 한 30개 입니다. 거래 방식은 그냥 개인 통장 거래이고 과연 이런것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명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국세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를 남겨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