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관련하여 질문
저는 학생이고 제가 다니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OOOO고등학교에서 이번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립니다.
학급 친구와 다툼이 있어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중 담임교사가 친구에게 손을 때라고 말 하였음에 (친구와는 화해함) 1차적으로 제가 불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사가 저의 손목을 잡자, 저는 불쾌하여 뿌리쳤고, “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 혼잣말로 욕설을 한마디 하였는데 교사는 제가 손을 뿌리친것을 본인을 밀쳤다가 하고 욕설을 자신에게 했다고 주장 하나 교사가 주장하는대로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친 사실은 일체 없습니다.제가 잘못한 부분은 사실이나, 교사의 주장은 거짓되고, 과장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담임교사가 힉급 인원 모두에게 꺼지라고 말 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장난식으로 말 하여도 교사라는 직위에서 할 말, 안 할 말 을 구분 해야한다 생각해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자 담임교사는 제가 민원 넣은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 한다면서 교사 권위를 이용하여 민원 넣을 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예전 일은 꺼내지 말라고 계속 말 하는데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전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런일로 전학이나 교육 같은걸 들을 수 있나요..?
화가 나 혼잣말로 욕을 했다는 건 당시 교사가 말리던 상황이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복도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응한 것 자체도 다툼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면 위 사안만으로 전학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교육 등은 가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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