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기본공제가 1년 기준 25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연금저축펀드나 IRP 에서 매도한 것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외하고(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매도한 것은 한도 상관없이 비과세) 일반 해외주식계좌에서 매도한 것만 250만원인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 것이 많아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IRP나 연금저축펀드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합니다.
그러니 IRP나 연금저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비과세입니다.
한국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의 기본공제 250만원은 일반 과세 계좌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만 적용이 됩니다. 연금 저축 펀드나 IRP계좌에서의 매도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별도로 분리되어 비과세 또는 이연 과세가 됩니다.
즉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기본 공제 250만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해외 주식 계좌 수익만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에서 매도한 금액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에 한해서만 기본 공제 250만원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250만원 공제는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케이스만 적용이 됩니다.
즉 연금저축이나 irp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 etf를 간접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250만원
공제에서 제외되며 한국에서 별도의 세금 체계를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과세 계좌는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척펀드/IRP 계좌는 매매차익에 대해 즉시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점에 과세되며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