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는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개정·시행('19.6.12)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30만원)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에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영업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영업자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edu.khsa.or.kr)
한국식품안전협회(http://www.safetyfood.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