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창업준비중입니다. 위생교육을어디에ㅣ서 받아야하는지요?
카페창업할려구하는데요
위생교육을어떻게바아야하는지 몰라서요 어디가서 해야하는지 좀아르켜 주시면감사하곘습니다 여기는 대구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는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개정·시행('19.6.12)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30만원)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에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영업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영업자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edu.khsa.or.kr)
한국식품안전협회(http://www.safetyfood.or.kr)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활 꿀팁으로 따로 질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은 경제금융 게시판의
취지와 어긋난 질문으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정된 병원에서 보건증도 발급받으시구 관할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것도 구청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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