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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뿔영양219
소중한뿔영양21923.11.03

카페창업준비중입니다. 위생교육을어디에ㅣ서 받아야하는지요?

카페창업할려구하는데요

위생교육을어떻게바아야하는지 몰라서요 어디가서 해야하는지 좀아르켜 주시면감사하곘습니다 여기는 대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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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는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개정·시행('19.6.12)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30만원)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에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영업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영업자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edu.khsa.or.kr)

    한국식품안전협회(http://www.safetyfood.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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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활 꿀팁으로 따로 질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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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은 경제금융 게시판의

    취지와 어긋난 질문으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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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정된 병원에서 보건증도 발급받으시구 관할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것도 구청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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