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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11.12

어제 지나가다가 보니 번호판을 떼간 차량이 있던데 보통 저렇게 처리가 되나요?

인근 빌라 주차장에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있어서 신기한 마음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니

앞유리에 무단방치차량 처리예고서 이게 붙어 있던데

오랫동안 사유지에 차량을 무단주차해두면

번호판을 떼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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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치차량이라고 번호판을 떼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금체납을 하거나 과태료미납같은 경우에는 앞번호판을 떼어서 관공서에 영치합니다

    아마 기존 차주가 번호판을 떼어내고 차량을 사유지에 방치한게 아닌가 생각이드는군요 그러면 방치차량이라고 공고를 일정기간하고 공고기간에 차주가 안나오면 견인해서 폐차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박각시227입니다.자동차 세금을 안내거나 하면 번호판을 떼가는 경우는봤는데~ 무단도 그런건 첨 알았네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체납했을때나,사유지에 장기간 무단으로 주차함으로써 사유지주로 부터 신고를 당했을 경우 입니다.

    도움 되셨길~~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솔개209입니다.

    세금을 체납해서 떼갑니다

    그래도 방치되면

    견인하여,공매하거나

    폐차합니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분들 체납내역 다 알고 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정지 당할수도 있어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