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안 주차된 차량 사고 차주 번호없음

오늘 업무중에 필로티구조에 빌라 안 주차장에 차로 세웠다가 후진에서 나가는 도중에 주차되어있는 차량 번호판에 경미하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접촉후 차를 빼려고 앞으로 뺴니 번호판이 차에 걸렸는지 그대로 번호판이 뜯어졌습니다. 그런데 차에 번호가 안 적혀있어서 차에 종이에 쓴 사과문이랑 번호 제 명함까지 걸고 사진은 다 찍고 번호판은 주차장 옆 벽에 세워놓고 그것도 다 사진은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건물관리인에게 전화해서 이런일이있으니 혹시라도 전화 오는거 있으면 연락달라고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만 처리해놔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 손괴하신 상황으로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충분한 사후조치를 취하신 상황으로 피해차주와 원만히 합의만 되시면 문제없이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달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신 것이므로 잘 처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