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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가끔 차량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주차되어있는데 불법아닌지요?

가끔 집 주위에 차량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량의 상태를 보면 멀쩡한 차량인데 번호판만 없더군요.

이런차량은 어떤 용도로 누가 주차해 놓은 것일까요? 시간을 두고 다시 보면 몰고간것으로 보아서는 버린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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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두루미911
    반가운두루미91123.05.29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네, 차량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자동차의 등록)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량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운찬코요테200입니다. 세금이 체납되어서 번호판이 영치되었거나 불법운행하는 차로 보입니다.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를 하세여.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제가 알기론 자가용은 세금을 납부하지않은 차이구 영업용차는 면허정지 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철마산3입니다.

    집주변의 번호판 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자동차세금이 연체되어 아마도 지방자치 단체에서 번호판을 영치 해가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