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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하늘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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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으로 인한 외출 유급처리 해주시나요?

저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배치전, 배치후 검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배치전 검사 1회

특정물질 배치후 검사 1회

배치후 검사 1회

이렇게 6개월동안 총 3회 정도 검진을 진행합니다.

검진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하오나 해당 검진으로 인한 외출, 반차, 연차시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주는 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자영 노무사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유급,무급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회사 사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에 유/무급 처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