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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1

연말정산에 교육비는 어떤것들이 포함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에 교육비라고 적혀있던데 제가 자격증을 따기위해서 썻던것도 교육비로 포함이 되나요? 교육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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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에

    납입하는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등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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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보육시설이나 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사설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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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라면 한도 없이 공제대상이 되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 교육비 공제대상으로는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대학교 또는 대학원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근로자직업는ㅇ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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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학원비 등은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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