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교육비공제 대상항목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 외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하는 항목들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말씀하신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 외에도 수업료, 방과후학교수업료,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항목들은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해당 구입처에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