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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카멜레온89
뽀얀카멜레온8924.03.05

연말정산 교육비 제대로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집 지출중에 교육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교육비로 나가는 돈 전액을 다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암튼연말정산 때 어떻게해야 교육비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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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교육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대학생은 900만원)내에서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며, 사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는 일정 요건 충족한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비 많아도 본인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초과하여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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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비 영수증 공제를 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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