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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8.02

사업장 2군데 근로소득 직원 가능한가요?

주업장은 a인데 b사업장에도 가끔 필요시 업무를 도와줍니다. 3.3%말고 4대보험을 적용해준다고하는데 이럴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주된 시간이 정해진게 아니라서요.

프리랜서처럼 그때그때 필요시 업무를 도와주는사람도 3.3%떼지 않고 4대보험떼고 근로소득으로 잡을 수 있나요?

만약 두군데 다 9시출근 6시퇴근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면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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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하는 시간을 명확히 정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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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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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는 필요시라고 적어도 되고 일용직처럼 그때 그때 근로계약서를 써도 됩니다.

    4대보험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걸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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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군데 다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업무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 선에서 근무시간을 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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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그때 그때 달라지게 된다면 스케줄근무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잡이 법으로 금지된건 아니므로, 다른 쪽에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고

    4대보험도 요건이 맞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소득이 큰 곳으로 우선 잡히게 되므로 이중가입이 안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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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각 사업장에서 겸업이 가능하며,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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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2군데서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다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급이 더 많은 쪽에서 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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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만 가입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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