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2군데 근로소득 직원 가능한가요?
주업장은 a인데 b사업장에도 가끔 필요시 업무를 도와줍니다. 3.3%말고 4대보험을 적용해준다고하는데 이럴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주된 시간이 정해진게 아니라서요.
프리랜서처럼 그때그때 필요시 업무를 도와주는사람도 3.3%떼지 않고 4대보험떼고 근로소득으로 잡을 수 있나요?
만약 두군데 다 9시출근 6시퇴근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면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하는 시간을 명확히 정해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는 필요시라고 적어도 되고 일용직처럼 그때 그때 근로계약서를 써도 됩니다.
4대보험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걸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군데 다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업무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 선에서 근무시간을 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그때 그때 달라지게 된다면 스케줄근무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잡이 법으로 금지된건 아니므로, 다른 쪽에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고
4대보험도 요건이 맞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소득이 큰 곳으로 우선 잡히게 되므로 이중가입이 안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각 사업장에서 겸업이 가능하며,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2군데서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다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급이 더 많은 쪽에서 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만 가입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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