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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3.08.02

사업장 2군데 근로소득 직원 가능한가요?

주업장은 a인데 b사업장에도 가끔 필요시 업무를 도와줍니다. 3.3%말고 4대보험을 적용해준다고하는데 이럴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주된 시간이 정해진게 아니라서요.

프리랜서처럼 그때그때 필요시 업무를 도와주는사람도 3.3%떼지 않고 4대보험떼고 근로소득으로 잡을 수 있나요?

만약 두군데 다 9시출근 6시퇴근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면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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