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각각 계약해서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컨설팅회사에서 주5일 하루 4시간씩 내부행정, 자료관리, 사무보조업무로 월 급여 140만원에(4대보험) 계약직으로 고용해주기로 했고 프리랜서 독립적 성사건은 건바이건 발생시 사업소득으로 하자고 했는데 업무 범위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으면 한사업장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따로 받는건 문제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사업소득 관련 계약이 실질적으로 각각의 독립된 계약으로 계약서, 증빙서류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득의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므로 지휘감독여부, 근로제공장소나 시간의 구속성 등이 명확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과 근로소득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많이 하고는 있으나 세법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