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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현명한장조림
충분히현명한장조림

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각각 계약해서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컨설팅회사에서 주5일 하루 4시간씩 내부행정, 자료관리, 사무보조업무로 월 급여 140만원에(4대보험) 계약직으로 고용해주기로 했고 프리랜서 독립적 성사건은 건바이건 발생시 사업소득으로 하자고 했는데 업무 범위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으면 한사업장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따로 받는건 문제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사업소득 관련 계약이 실질적으로 각각의 독립된 계약으로 계약서, 증빙서류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득의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므로 지휘감독여부, 근로제공장소나 시간의 구속성 등이 명확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과 근로소득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많이 하고는 있으나 세법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