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전세를 주고 전세금 중 3억을 빌려 경매를 통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혹시 내야 한다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빌린돈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직계존비속간의
3억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미성년자 2천)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대상입니다. 절세방법은 면제한도가 10년간 갱신되므로
과거 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빙하신다면
10년 단위로 미성년 2천, 성년이후는5천까지 공제
공제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