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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풍금조106
엄청난풍금조10621.03.16

아파트 매매시 부족한 자금 조달?

아버지께서 3억정도 빌려주다는데..

2억5천은 차용증 쓰고

5천은 증여로해도 되는건가요?

증여세 세금은 몇프로인지도 알려주셔요

돈벌기도 빡신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다 갚을카도 걱정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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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차입시 적정 이율은 4.6%입니다. 그러나 2% 정도만 수취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지 이자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5천만원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의 세율을 부담하며 최종적으로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3억원을 전액 증여받을 경우 (100,000,000*10% + 150,000,000*20%)*(1-3%) = 38,8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억중 2.5억은 차용, 5천만원은 증여로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차용일 경우 적정이자율 4.6%로 하여 매월 이자를 상환하셔야 하며 원금도 꼭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간동안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5억을 차용증을쓰고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갚는다는 조건이면 2.5억은 증여로 과세되지 않고 나머지 5천만원만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에게 빌린자금은 조금씩이라도 원리금을 상환하시다가 본인의 소득 또는 향후 주택매매시 확보된 매매현금으로 상환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상환플랜일것입니다.

    증여세율은 1억까지 10% 1억~5억20%-1000만원 5억-10억까지는 30%-60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