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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꾀꼬리287
심각한꾀꼬리28721.09.07

부모님땅 증여받을 때 대출금에 대해 문의드려요

부모님 땅을 증여받기 위해 알아보던중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시가 6억 가량되며 대출이 3억가량 됩니다.

증여를 받을경우 6억에 대한 세금이 징수되는것인지

채무액3억을 제외한 3억에 대해서만 징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인이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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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은 제외하고 부동산만 증여받는 경우와 대출까지 포함하여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후자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해당 대출까지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면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재산 6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01,850,000원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재차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부동산+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세 신고하여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 3억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증여재산 6억에서 채무 3억을 차감한 3억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38,800,000원입니다. 증여자의 양도세는 증여자의 보유주택 수, 조정지역여부, 취득가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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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와 증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3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3억원은 채무를 자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것에 해당되어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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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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