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은 제외하고 부동산만 증여받는 경우와 대출까지 포함하여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후자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해당 대출까지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면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재산 6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01,850,000원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재차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부동산+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세 신고하여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 3억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증여재산 6억에서 채무 3억을 차감한 3억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38,800,000원입니다. 증여자의 양도세는 증여자의 보유주택 수, 조정지역여부, 취득가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