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나 알바생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이나 알바생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180일 이상 근로만 하면 꼭 정규직 계약직 직원이 아니여도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알바생이더라도 물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나 알바생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알바생도 근로자이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있고 납부했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수급 조건과 사유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