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알바생이더라도 물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