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개운한레오파드285
개운한레오파드28523.01.17

일용직이나 알바생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이나 알바생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180일 이상 근로만 하면 꼭 정규직 계약직 직원이 아니여도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알바생이더라도 물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나 알바생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알바생도 근로자이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있고 납부했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수급 조건과 사유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