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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물개135
날씬한물개13523.10.27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근무 후 자발적퇴사.

이후 2주계약직(상용직으로 확인청구할예정) 이직하고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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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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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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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2주이므로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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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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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에 해당한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한달 이상 계약을 하여야 상용직으로 판단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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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됩니다. 상용직으로 신청한다고 상용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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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180일 일한단 것이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급일수로 180일을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기간 자체는 약 7-8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180일이 실제 출근해서 일한 것이라면 조건은 우선 충족됩니다.


    2. 또한 2주 계약직은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보게 되어, 일용직으로서의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약직으로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해야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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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주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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