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근무 후 자발적퇴사.
이후 2주계약직(상용직으로 확인청구할예정) 이직하고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2주이므로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에 해당한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한달 이상 계약을 하여야 상용직으로 판단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됩니다. 상용직으로 신청한다고 상용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180일 일한단 것이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급일수로 180일을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기간 자체는 약 7-8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180일이 실제 출근해서 일한 것이라면 조건은 우선 충족됩니다.
2. 또한 2주 계약직은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보게 되어, 일용직으로서의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약직으로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해야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주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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