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소득으로 급여신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우편물을 받았는데 소득금액이 제가 받은 금액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사장님한테 몇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있다 하는 말이 본인 세금을 줄이려고 과다신고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이런 행태를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2021년 5월까지도 급여를 과다신고한걸로 추측됩니다. 하필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경비인정을 받을만한 것이 없어서 세금이 120만원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