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부풀려 신고하거나 돌려받으면 '탈세'행위입니다. 탈세 행위가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탈세액 절반 정도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면 이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