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가급적 MBC 로고와 프로그램명은 모두 블러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MBC 로고와 프로그램명은 출처 표시처럼 보이더라도 허락받은 공식 자료처럼 오인될 수 있어, 비판, 보도, 연구 목적의 짧은 인용이 아니라 단순 사례화면이면 허락 없이 노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캡처 화면을 GPT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화해도 원 방송 장면의 선택, 구도, 자막, 로고, 프로그램명 등 식별 요소가 남아 있으면 방송저작물, 영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2차적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고, 기업교육용 이러닝은 내부 교육이라도 통상 상업적, 업무상 이용에 가까워 저작권 제한 사유로 넓게 보호되기 어렵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5조, 제3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