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영상 제작 시 방송국 프로그램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기업교육용으로 이러닝 교육영상을 만드는데

MBC 방송 프로그램 캡쳐화면을 사례로 넣으려고합니다. 인물 초상권 문제가 걸릴까봐 gpt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로 바꿨는데 화면 상단에 직접적인 프로그램명과 mbc 로고가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프로그램명도 블러처리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용의 교육목적이라고 하여도 기업용인 만큼 상업적 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MBC 로고와 프로그램명은 모두 블러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MBC 로고와 프로그램명은 출처 표시처럼 보이더라도 허락받은 공식 자료처럼 오인될 수 있어, 비판, 보도, 연구 목적의 짧은 인용이 아니라 단순 사례화면이면 허락 없이 노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캡처 화면을 GPT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화해도 원 방송 장면의 선택, 구도, 자막, 로고, 프로그램명 등 식별 요소가 남아 있으면 방송저작물, 영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2차적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고, 기업교육용 이러닝은 내부 교육이라도 통상 상업적, 업무상 이용에 가까워 저작권 제한 사유로 넓게 보호되기 어렵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5조, 제35조의5)

    이용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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