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폭언이나 갑질등을 합법적인 녹음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시던데요 만약에 직장 상사인 B가 하급자인 A를 지속적으로 사무실로 부르는 상황에서 막상 A가 사무실에 가보면 직장 상사 B와C가 서로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뿐 A가 사무실에 들어와도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A가 앉아있는 자리로 와서 발표 자료 준비를 제대로 해왔냐고 물어보면서 A에게 말을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A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녹음기를 직접 켜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전과 비슷하게 직장 상사인 B와C는 서로 이야기만 할뿐 하급자인 A가 들어와도 쳐다만 보고 다시 B와C끼리 옆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하급자인 A가 있는 테이블로 같이 와서 발표 준비를 다 마쳤냐고 말을 하는 상황이라고 만약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A는 혼자 앉아있는 동안 B와C가 A가 들어오는 것을 눈짓으로 확인만 하였을뿐 서로 대화는 없었고 그러면 그 동안에 녹음기에 B와C의 녹음이 들어가고 그 후에 B와C의 대화가 끝나고 A에게 와서 발표 준비를 제대로 했냐고 이야기를 하고 A도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게 녹음이 될텐데 이런 만약의 상황에서 A가 한 녹음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게 합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