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상사의 갑질을 녹음하려 할때 법률적 문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직장 상사B가 보통 A를 사무실로 부를때 A가 막상 가보면 직장 상사인 B와C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직장 상사 B가 A를 사무실로 또 부르는 상황이고 A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녹음기를 직접 켜서 들어간 상황에서 직장 상사인 B와C가 서로 대화만 하고 있고 A는 쳐다보지 않는등의 상황이면 A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A가 녹음기를 통해 녹음한 내용에 B와C의 녹음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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