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갑질을 녹음하려 할때 법률적 문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직장 상사B가 보통 A를 사무실로 부를때 A가 막상 가보면 직장 상사인 B와C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직장 상사 B가 A를 사무실로 또 부르는 상황이고 A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녹음기를 직접 켜서 들어간 상황에서 직장 상사인 B와C가 서로 대화만 하고 있고 A는 쳐다보지 않는등의 상황이면 A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A가 녹음기를 통해 녹음한 내용에 B와C의 녹음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비법상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적법하므로 대화 시작시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B, C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A가 녹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가청거리 내 타인 간 통화녹음도 통비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을 참고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 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라고 하는바, B, C의 대화가 들리는 곳에 있었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A에 대해서는 위 판결이 적용되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가 B와C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을 것이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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