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B, C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A가 녹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가청거리 내 타인 간 통화녹음도 통비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을 참고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 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라고 하는바, B, C의 대화가 들리는 곳에 있었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A에 대해서는 위 판결이 적용되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