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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칼새137
고혹적인칼새13721.08.06

회사(직장) 내 발생하는 모든 음성 녹음 시 합법인지, 불법인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직장입니다.

최근 직장 동료 A씨의 책상에서 음성녹음기(MP3플레이어 겸용)를 발견하였고 이후에 연장근로 중에 A씨와 직장 동료 B 간의 대화(A씨가 B에게 하는 말 : "B야, 나처럼 24시간 대놓고 녹음해")에서 A씨가 음성녹음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과 녹음하는 시간에 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성을 녹음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제가 아는 법률 지식에 한하여서는 대화(=언어를 통한 상호작용, 사전적 의미의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가 아닌 녹음(모든 음성)이 불법인 것으로 아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와 정확한 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용도(목적)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아 저의 주관적인 의견 및 추정일 뿐이지만 A씨의 의도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이 일을 알게 된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불쾌감 및 불편함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제 10조 비밀유지의무] 조항에 '을(근로자)은 근무 중 알게 된 갑(사용자)의 개인정보, 고객 정보와 갑(사용자)의 영업기밀 등을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유출 등 갑에게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 배상하고 징계 또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에 기재되어 있고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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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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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대화자간의 녹음은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가능하나, 기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근로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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