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자신의 가족 재가를 할수있는지 궁금해요?

요양보호사인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재가 행위가 되는지, 최대 몇시간을 재가 할수있는지 , 급여의 책정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혹적인메추라기176입니다.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내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것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가족요양 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요양보호사인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재가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라면, 관계없이 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최대 4시간입니다. 다만, 욕창, 뇌졸중, 중풍 등 중증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의 경우, 하루에 최대 6시간까지 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의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2등급은 시간당 14,000원, 3~5등급은 시간당 17,000원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