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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리
딸이구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있는데 가족요양해보려고하는데 중증이면 90분주시는거맞나요? 아님 한달 20회 60분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원 사회복지사
킨더가든
∙
1~2등급인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씩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등급 월 한도액은 1,869,600원이며
월 이용가능 횟수는 28일이라고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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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자영 사회복지사
사단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모님 요양 2등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90분이 되기 위해선 요양을 받는 분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90분이 해당됩니다.
배수민 사회복지사
도울방문요양센터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60분이냐 90분이냐의 기준은
배우자이거나 그외 90분을 산정할수있는 조건을 갖추면 90분.
아니면 60분이 산정됩니다.
배우자가 아니라고 무조건 60분은 아닙니다.
평가
황석제 사회복지사
대동병원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중등급의경우라면
90분 30-31일이내급여비용을산정할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박차진 사회복지사
대구사회복지센터
안녕하세요. 박차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2등급이면 1일 서비스 가능한 시간은 4시간, 서비스 가능 일수는 28일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부모님이 요양 2등급이시라면, 요양보호사로서 가족 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증 요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에 90분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요양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요양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달에 20회 60분의 서비스는 보통 1등급이나 경증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