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문의합니다
년말정산 부양가족공제받을때 부모님부양가족공제에
아버지께서 올해 9월초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있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신 상태에서 연도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내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사유발생일의 전날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부모님의 경우에는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대상인 부모님께서 과세년도에 돌아가신 경우 해당 과세연도 까지 인적공제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셩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내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 시 해당년도의 연말정산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의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사망하신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