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신용카드를 적게 쓰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항상 많이 사용해서
총 2천만원 정도 사용하는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적게 금액을 사용해도 많이 돌려받더라구요.
쉽게 돈을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줄 알았는데 아닌것같아서 어떻게 해야 많이 돌려받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등 사용액이 많다고 환급받는게 아닙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외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연말정산 결과의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같은 지출액이라도 공제대상이 아닐수도 공제금액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