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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박새98
통쾌한박새9823.04.20

연말정산 잘 받으려면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누구는 100만원 누구든 70만원 이렇게 받던데.. 저는 돈은 진짜 많이 쓰는데 돈을 항상 못 받아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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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지출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 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수준이 높은 건 아닌지 우선 생각이 드는데, 소비 관련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많이 써주시는게 우선 좋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과소비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소비를 하는 금액 100프로 공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공제율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질적인 혜택이어서 기대보다 절세효과가 적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비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는 한도내에서 공제되므로 소비를 무한정 늘린다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아래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증가시켜야 결정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022년 연말정산까지 적용된 공제항목을 확인하여 기존 공제를 늘리고, 새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 검토한 후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내외입니다. 아무리 지출을 많이 하셔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연봉의 25% 적용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까지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의

    감소 또는 세액 환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비 구입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을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입,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계약서 및 원리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8)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임차시 월세액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

    9)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10)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의 절세방안을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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