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고 있으면 신고 유무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안되지요?
부모님께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월세계약시 부동산사장님께서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으면 이제 자동신고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연말정산 인적 공제 불가인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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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주택 월세 수입은 비과세 소득이며, 이외에는 과세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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