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월세계약시 부동산사장님께서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으면 이제 자동신고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연말정산 인적 공제 불가인게 맞죠
안녕하세요.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주택 월세 수입은 비과세 소득이며, 이외에는 과세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