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월세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집 주인 동의 없이도 연말정산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공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집주인에게 다른 패널티가 주어지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월세를 주고 있거나 그런 경우 집주인에게 다른 불이익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별도 연락이 가서 세금을 고지할 수는 있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