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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랑바
우랑바24.01.26

유주택자이고, 월세 거주자라면,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 관련 질문

집이 있는 상황이고 월세 거주자에요. 회사 연말정산 시에 주택이 있으면 월세액 입력 하면 안되고, 월세 낸것에 대한 현금영수증 자료 첨부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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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주택자는 월세공제는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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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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