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월세 받으면 세금 얼마인가요
1. 세입자가 연말정산 신청해야만 세금 명세서가 나오나요
집주인이 소액이라 (예 월30만원) 정부에 소득신고안하면 세금안내는지
이경우 세입자가 연말정산 신청하면 세금고지서 나오는지
그럼 세금이 얼마인지
2. 연 1천만원이하면 사업자 신고안해도 되고 건강보험료 분리 안된다고 알고있는데(현 가정주부 회사원인 남편밑으로 건강보험료 되어있음) 맞는건지
3. 아니겠지만 2주택일경우와 1주택일경우 월세받는 세금 다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이지 세금을 부과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고가1주택자의 경우 월세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지만 2주택자의 경우 월세수입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임대하시는 경우 다른소득이 없으시면 연 1천만원까지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청미등록사업자의 경우는 연 4백만원]
사업소득금액이 없어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수입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존재]
한편,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2018. 12. 31. 개정)
1. 제14조 제3항 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018.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018. 12. 31. 개정)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18. 12. 31. 개정)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018. 12. 31. 개정)
②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18. 12. 31.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주택이상자의 경우 월세를 받는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 금액과 무관합니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국세청에 무신고로 발각되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처럼 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1)이외의 경우처럼 필요경비가 50%가 공제되며, 기본공제도 2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30만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분리과세를 신청한다면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2. 2주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3. 1세대 1주택자의 임대수입은 비과세되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