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를 한 상황에서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남편은 무주택세대주로 있고, 아내는 유주택자인 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혼인신고 한 상황에서 대출 가능한 방식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남편(무주택세대주)+아내(무주택세대주) >> 세대분리되어 있음
2. 남편(무주택세대주) +아내(유주택세대원)
3. 남편(무주택세대주) +아내(무주택세대원/남편 밑으로x)
4. 남편(무주택세대주) +아내(무주택세대원/남편 밑으로 전입신고) >> 세대합쳐짐
셋중에 안되는것과 되는것을 구분하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