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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퓨마118
튼실한퓨마11824.04.12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요건(혼인신고O)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를 한 상황에서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남편은 무주택세대주로 있고, 아내는 유주택자인 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혼인신고 한 상황에서 대출 가능한 방식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남편(무주택세대주)+아내(무주택세대주) >> 세대분리되어 있음
2. 남편(무주택세대주) +아내(유주택세대원)
3. 남편(무주택세대주) +아내(무주택세대원/남편 밑으로x)
4. 남편(무주택세대주) +아내(무주택세대원/남편 밑으로 전입신고) >> 세대합쳐짐

셋중에 안되는것과 되는것을 구분하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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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남편분은 관계가 없지만 아내분 명의로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않다면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식은 4번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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